장흥, 친환경축산물 인증 읍·면 순회교육 실시
장흥, 친환경축산물 인증 읍·면 순회교육 실시
  • 박창현 기자
  • 승인 2019.04.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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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은 오는 19일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읍·면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14일 밝혔다.

순회교육은 장흥읍사무소 회의실(오전 10시), 장평면사무소 회의실(오후 1시30분), 관산읍사무소 회의실(오후 4시)에서 각각 진행한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항생제, 호르몬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해 생산한 축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은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물 인증 신청 비용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한우 번식 농가는 송아지 생산장려금, 인증 기간 동안 출하한 농가에는 출하 가축 장려금을 호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에는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경우 1년 단위로 호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은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기준 준수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위생적인 사양 관리를 추구하는 농장을 말한다.

현재 군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는 53농가이고, 녹색축산지정농가는 6농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친환경 축산물 인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의식 부족으로 인증 농가 실적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에서는 친환경 축산물 농가 인증을 획득할 경우 각종 축산 보조사업 신청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읍면 순회 교육을 통해 농가 지도 및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종순 군수는 “친환경 축산물은 무엇보다 위생적인 관리와 사육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 및 기타가축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장흥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