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가능 연한 65세 적용…자동차 보험료 인상되나
취업 가능 연한 65세 적용…자동차 보험료 인상되나
  • 권가림 기자
  • 승인 2019.04.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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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사진=연합)

 

교통사고 보상금이 커지고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올린 대법원의 판결을 적용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수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의견 청취 등을 거친 후 내달까지 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은 현재 노동가동연한에 따라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두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에 만족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늘어나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도 오를 전망이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표준약관 개정 전 계약에 대해서는 가동연한 60세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나오고 소를 제기하면 법원 판결 후 65세로 다시 계산된다”며 “이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보험사에서 현재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kg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