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해상 음주운항 단속 확대 실시
보령해경, 해상 음주운항 단속 확대 실시
  • 박상진 기자
  • 승인 2019.04.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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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뿐만 아니라 여객선·화물선도 불시단속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기존 어선‧다중이용선박 뿐만 아니라 여객선, 국내외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8일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음주 상태로(선장 혈중 알콜농도 0.086%) 정박 중인 요트 충돌 및 부산 광안대교 충돌한 사고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음주 운항과 관련한 법적규제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음주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령해경은 관내 출‧입항하는 국내 선박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외국 선박의 경우 C.I.Q(세관,출입국,검역)을 고려, 관계기관(보령세관비즈니스센터) 등과 협의를 통해 음주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기존 어선과 다중이용선박 등에 한정됐던 단속 활동을, 화물선 및 여객선까지 강화 시행함으로써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안전질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