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벤처기업 육성에 30억 지원
경북도, 벤처기업 육성에 30억 지원
  • 경북도/마성락기자
  • 승인 2009.01.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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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보 융자형태로 업체당 최대 3억원
경북도 비상경제대책추진상황실에서는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적인 아이템을 보유하고도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벤처기업들에게 30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지식·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의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금지원을 할 계획이다.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대구지역기술평가센터’의 기술평가를 거쳐 기술담보의 융자형태로 지원된다.

이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벤처기업이 담보능력 부족으로 민간이나 제도권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37개 업체에 16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금지원규모는 총 3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시설2·운전1)한도내에서 지원되며, 금리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자금보다 낮은 연리 3% 수준으로 하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신청기간은 1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경북도 내에 소재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벤처기업 ▲도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도내에 소재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경북도 하이테크빌리지·바이오산업연구원·구미전자정보기술원·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이며 금년부터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입주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이번 대책은 도 비상대책추진상황실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놓은 대책으로 기업을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속도 있게 지원할 사업으로 벤처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일자리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자금집행업무를 구미시에 소재한 경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처리하므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부(054-470-8550) 또는 동부지소(054-249-70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