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이동식 동물원, 아동 감염 방지대책 마련해야"
박대출 의원 "이동식 동물원, 아동 감염 방지대책 마련해야"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4.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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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대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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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진주갑 박대출 의원은 소규모 동물 전시·체험시설을 ‘동물원’으로 규정하고, 아동 등 관람객들의 질병 감염 방지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원을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물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소규모 동물 전시·체험시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18년 환경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물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소규모 동물 전시·체험시설은 전국적으로 70개소 가량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17개 시설은 동물을 외부로 반출해 교육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동물원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동식 동물원 등 소규모 시설은 동물원으로 정식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업종 분류도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서식환경이나 기본적인 위생 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며 "이로 인해 관람객들 또한 인수공통질병 감염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규모 동물 전시·체험시설도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운영됨으로써 관람객과 동물을 위한 적절한 보호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