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타려고 아동·교사 허위등록한 어린이집 '덜미'
보조금 타려고 아동·교사 허위등록한 어린이집 '덜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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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리의심' 어린이집 2050곳 점검해 13곳 적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원아와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해 보육료와 수당 등 보조금 2200만원을 부당 수급한 어린이집 등이 보육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12월 전국 어린이집 2050곳의 회계를 점검한 결과 13곳(0.6%)의 어린이집에서 3100만원의 보조금·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것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어린이집을 유형별로 보면 우선 '보조금 부정수급'(9건·2900만원)은 6곳이었다.

특히 A어린이집은 퇴소한 아동 1명과 교사 6명을 허위로 등록해 누리과정 운영비, 기본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총 2192만7000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복지부는 A어린이집에 대해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하고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자체의 고발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나머지 5곳은 담임교사 8시간 근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보조금을 더 받아낸 사례로 확인됐다.

'보육료 부당청구 및 유용'(7건·200만원) 유형은 7곳이 적발됐다.

B어린이집은 시설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텀블러, 초등학생용 도서, 옷 등을 운영비로 사고, 식단표에 없는 과일을 급식비로 구입하는 등 총 68만5000원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또 어린이집용으로 발급받은 카드나 통장이 아닌 개인카드나 통장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회계 처리한 시설들도 있었다.

다만 이들은 초등학생용 도서 구입 등 운영비 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복지부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의신청·청문 등 절차를 거쳐 시설폐쇄, 운영정지, 자격정지,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 점검 결과 대부분이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었다"면서 "회계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해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고, 복지부가 조사팀을 직접 운영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