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檢,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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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반' 혐의…4월2일 영장실질심사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가운데).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9일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2017년 8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하고,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 등이 발각됐다.

이에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씨가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고 보고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수원지검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수 차례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받고 있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로 예정돼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