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특별수사팀 공식화…"대규모 편성될 듯"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팀 공식화…"대규모 편성될 듯"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29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무일 첫 특별수사팀 언급…"빠른 시일 내 정할 것"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할 대규모 특별수사팀이 꾸려진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위한 대규모 특별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총장이 특별수사팀 구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답변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수사방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 규모에 대해서 문 총장은 "수제기된 의혹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답변으로 미뤄 볼 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가동인력을 최대한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7~2008년 성접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성접대는 뇌물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봐 공소시효가 5년인 일반 뇌물죄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