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보호 끝난 아동에 자립수당 지급
산청군, 보호 끝난 아동에 자립수당 지급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3.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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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월 30만원 지원
올해 시범사업 내실 다져 추진
자료=산청군
보호 종료 아동에 자립수당을 지급 안내 포스터. (자료=산청군)

경남 산청군이 4월부터 만 18세 이상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밝혔다. 18세 이후 보호 종료되고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군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연말까지 아동 본인계좌로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내년에 본 사업이 시작되면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확정할 방침이다. 자립수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자립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립수당은 4월19일부터 첫 지급된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다만 보호 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수당이 지급된다.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 시행 뒤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산청/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