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타 공항 이전시 재정지원' 서울시 조례 개정 할 것"
"'국제선 타 공항 이전시 재정지원' 서울시 조례 개정 할 것"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3.21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형찬 시의원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소음피해지역과 고도제한구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 촉구
우형찬 의원
우형찬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의원(양천3)은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가 양천·구로·금천 등 서울서남권 시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아닌 항공사업자 등 일부사업자들만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어 제286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우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이미 국제선 이전 촉구 결의안을 내놓는 등 그간 끊임없이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싸워왔지만,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답변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과 고도제한구역의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현실성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현행 조례상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국제항공노선 타공항 이전'시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 국제선 이전을 통해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아울러 소음피해지역 주민들과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공항 내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조례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오는4월 15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마련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