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진자 접촉하면 '설사'만 해도 '의심환자'
메르스 확진자 접촉하면 '설사'만 해도 '의심환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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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의심환자 범위 확대
접촉력 없으면 발열·호흡기증상 있어야 의심환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설사' 증상만 보여도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심환자 사례 정의, 접촉자 관리방법 등의 개선을 골자로 한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을 19일 발표했다.

새 지침은 지난해 메르스 발생 상황에서 제기된 '의심환자 범위 확대'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해 의심환자 사례 정의를 보다 강화했다.

이에 앞으로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설사하기 시작한 사람도 메르스 의심환자로 구분된다.

종전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열이 나거나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어야만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다만 '확진환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함께 관찰돼야만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이는 중동지역 방문, 메르스 의심환자 접촉, 메르스 유행지역 병원 방문, 낙타 접촉 등의 행적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질본은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불필요하게 의심환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통계에 따라 확진자 접촉력이 있는 설사 환자만 의심환자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던 환자와 똑같은 조건의 환자가 다시 입국한다고 해도 공항에서 곧바로 의심환자로 분류해 격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9월 7일 쿠웨이트 출장에서 돌아온 A씨는 설사 증상을 보였으나 정상 체온에 호흡기증상이 없어 검역대를 통과했다가 4시간 뒤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확진환자 밀접접촉자 관리 지침도 일부 개정됐다. 그간 자가, 시설, 병원으로 한정됐던 밀접접촉자 격리장소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그 외 시설까지 확대된다.

격리 해제 전 메르스 검사 대상자도 늘었다. 발열, 기침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밀접접촉자도 메르스 검사를 받게되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정한 사람도 검사 대상이 된다.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양성 확인 48시간 경과 시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이 나와야만 격리에서 해제된다.

밀접접촉자는 기본적으로 출국이 금지된다. 하지만 외국에서 자국민의 출국을 요청하거나 이송할 항공사가 동의한 경우, 다른 사람과 분리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국을 허용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