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사용승인 10년 지난 건축물 정기점검 받으세요"
성동구 "사용승인 10년 지난 건축물 정기점검 받으세요"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9.03.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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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집합건물 소유 등 관한 법률 적용받는 집합건축물

서울 성동구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에 따라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구청에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7월19일부터 시행해 올해로 7년째 진행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가운데 연면적 합계가 3000m²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업소로 1000 m²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건축물의 소유자는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구청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올해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수는 약 31건으로 개별적으로 안내문은 이미 발송했다고 전했다.

점검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유지관리 점검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한자, 건설기술용업업자, 건축분야안전관리진단전문기관)를 선정한 뒤 법령에서 정한 기한에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유지관리 상태가 우수한 경우 다음 정기점검에서 한차례에 한정해 면제할 수 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점검으로 노후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