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피부양자·세대원 포함…우울증 검사도
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대는 청년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특히 최근 청년들에게서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시는 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70대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30대에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시 보건소관계자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 관리해 향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검진을 받아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연말이면 검진기관이 혼잡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따르므로 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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