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확대하고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민참여 확대하고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3.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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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협의회 개최
지방의원 윤리성 강화위해 '윤리특위' 설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당청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 주민 직접 참여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에게 조례제정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며했다. 단 인구 500만명 이상 지자체의 경우 2명을 두도록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시도지사 권한이던 시도의회 사무처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의 입법수요증가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에 정책지원전문인력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당정청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신설한다.

또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와 같이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제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다만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주고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참여 문턱을 낮추면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며, 우리가 그동안 어려운 상황으로 지적된 지자체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선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