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부동산 허위매물…공동중개 관행 바꿔야
줄지 않는 부동산 허위매물…공동중개 관행 바꿔야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3.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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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거래는 너도 나도…완료 정보는 나 몰라라
전문가 "업계 자정기능 작동시킬 방안 고민해야"
서울시 강남구의 한 부동산 밀집 건물.(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남구의 한 부동산 밀집 건물.(사진=신아일보DB)

부동산 허위 매물이 10년 전과 비교해 거의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가능한 매물은 경쟁적으로 모아 홍보하면서도 거래가 끝난 매물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관행이 허위매물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기 보단 부동산중개업계 스스로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에 방점을 찍고 있는 이 개정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 명시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마련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공인중개업계에서는 규제 중심 개정안이 공인중개사들의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허위매물이 부동산 업계에서 논란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입법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경험한 이용자 비율이 58.8%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서도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매물 중 허위매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55.6%에 달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허위매물이 변함없이 부동산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허위매물이 줄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로 같은 매물을 여러 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공동중개' 방식의 거래 관행을 지적한다.

미국의 경우 최초 매물을 의뢰받은 중개사가 거래 완료 시점까지 책임지고 중개하는 전속 중개가 보편화해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다르다.

집이 빠르게 거래되길 바라는 매도인은 여러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만, 거래가 완료돼도 매도인과 중개사 모두 이 사실을 신속하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문에 이미 팔려나간 물건이 계속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구조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입법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조사한 인터넷 부동산 광고 매물을 실제 현장에서 볼 수 있는지 유무.(자료=인터넷광고재단·입법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입법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조사한 인터넷 부동산 광고 매물을 실제 현장에서 볼 수 있는지 유무.(자료=인터넷광고재단·입법정책연구원)
인터넷 부동산 광고 매물을 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이유.(자료=인터넷광고재단·입법정책연구원)
인터넷 부동산 광고 매물을 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이유.(자료=인터넷광고재단·입법정책연구원)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중개는 일단 매수자가 많을 수록 확률적으로 거래 성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위매물을 만들어서라도 매수자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부동산 공동중개 중 허위매물 등에 대해서는 리니언시(Leniency)제도 등을 활용해 공인중개업계의 자정기능이 작동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중개사들 사이에서도 유튜브나 개인 블로그를 이용한 부동산광고가 인기를 끌고 있어 허위매물의 확산이 기존과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SNS는 서비스 특성상 별도 제약없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올려 광고할 수 있는데다가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중개사들이 선호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허위매물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유튜브 신고가이드라인을 보면 음란·유해성 콘텐츠 및 혐오·증오성 콘텐츠, 스팸성 등으로 기준이 모호해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신고에는 한계를 보이는 실정이다.

한편, 온라인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 중인 기업들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직방은 연중 캠페인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허위매물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에 올라온 매물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이다.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사는 경고 처분을 받으며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탈퇴 된다.

최근에는 사내에 '허위매물아웃연구소'를 설치했다. 직방은 이 연구소를 통해 허위매물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매물 검수 방법을 고도화 할 방침이다.

또, 다방은 최근 '방주인 매물 검증 자동화 솔루션'을 통한 집주인 확인매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