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KCGI 공방…‘차명주식’ 출처 불분명 vs “관여 못해”
한진·KCGI 공방…‘차명주식’ 출처 불분명 vs “관여 못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3.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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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대한항공 임직원 등 명의 주식 224만주 조성 경위 조사 촉구
한진그룹 “대한항공 직원이나 자치조직 대표해 해당 주식 관리할 뿐”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 (사진=이성은 기자)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 (사진=이성은 기자)

한진칼과 ㈜한진의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대한항공 임직원 등의 명의로 된 주식 224만주에 대한 출처를 문제 삼으며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KCGI는 지난 4일 한진칼에 지분율 3.8%에 이르는 대한항공 임직원 명의의 주식 224만주에 대한 조성 경위의 조사와 관련해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KCGI가 주주명부를 열람한 결과 대한항공 임직원 2인과 대한항공 관련 단체 명의 소유의 지분 3.8%를 발견한 데 따른 요구다.

이 지분 평가액은 500억원에 달하고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 돼 있지 않다는 게 KCGI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해당 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는 언급하지 않은 채 대한항공 직원 또는 대한항공 직원으로 구성된 대한항공 자가보험, 대한항공 사우회 등 자치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 해당 지분의 취득, 의결권 행사에 절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답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KCGI는 “만약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자가보험이나 대한항공 사우회의 운영자금을 일부라고 출연했거나 그 운영이 대한항공 특정 직책의 임직원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을 통해 해당 단체들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한 뒤 대한항공 차원의 자금지원이 있거나 운영에 관여한다고 판단하면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신고와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해당 지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KCGI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한진그룹은 같은날 입장자료를 내고 “대한항공 자가보험, 대한항공 사우회,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 등 한진칼 주주 3곳은 본사 주소로 기재된 주식 224만1629주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한진칼 특수관계인의 차명주식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주식의 명의자는 대한항공 직원 또는 직원 자치조직을 대표해 한진칼 해당 주식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며 “한진칼과 한진칼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