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자립기반 조성·농가소득 향상 도모
농민 자립기반 조성·농가소득 향상 도모
  • 단양/박종철기자
  • 승인 2009.01.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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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2009년 소득지원 융자사업’ 실시
충북 단양군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9년도 주민 소득지원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융자사업은 농업 자립기반 구축사업과 고소득. 고부가가치 사업, 1지역 1명품 사업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연리 2%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지원된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고,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을 설정해야 한다.

융자신청은 8일부터 6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희망가구는 신청서와 차용증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반면,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거나 융자 상환금이 남아있는 가구, 사업추진 능력·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가구는 이번 융자사업에서 제외된다.

군은 융자신청 서류중 차용증은 담보물건 설정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는 상호 맞보증을 금지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접수한 서류상의 구비서류와 담보물건, 보증인 설정 등을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