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법률안 3건·대통령령안16건·일반안건 3건 의결
李총리 "미세먼지 고통 마음 무거워… 환경부만의 일 아냐"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은 방위비 분담금이 1조389억원(지난해 대비 8.2% 인상)으로, 유효기간이 1년(2019년)으로, 한미는 지난달 10일 이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협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 발효된다. 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법령 정비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자가치료를 위해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나 환자가 대마를 수입·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정부는 맹견 소유자가 법령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권이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발령됐다. 많은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계셔서 마음이 몹시 무겁다"면서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이행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