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들 "한유총과 협상 안해…개학연기땐 설립허가 취소"
수도권 교육감들 "한유총과 협상 안해…개학연기땐 설립허가 취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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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키로 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키로 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 등 지금과 같은 행태를 지속한다면 어떤 협상이나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개학연기를 계속 강행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유총 관련 수도권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한유총이 하루 앞으로 다가 온 새 학기를 앞두고 개학 연기 강행 방침을 밝히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교육감들은 한유총에 대해 "유치원 내 갈등과 반목을 키우고 단체행동을 조장했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한 것은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앞으로 3개 교육청은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수용과 개학 연기 등 집단휴업 철회를 비롯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개학연기를)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며 "4일 전수조사를 통해 미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하고 5일에도 미 개원시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총 법인설립 허가 및 허가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설립취소에도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의 현재 행태는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돼야 할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라며 "이처럼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이들은 "유치원 원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며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