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 앞두고 정부-한유총 '강대강' 대치
유치원 개학 앞두고 정부-한유총 '강대강' 대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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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유치원 수 '1533곳 vs 190곳' 주장 엇갈려
정부, 개학연기 사태 대응위해 '비상돌봄체계' 가동
3일 오전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밝힌 서울시의 한 유치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3일 오전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밝힌 서울시의 한 유치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 수를 두고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교육당국 조사결과가 8배나 차이 나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단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장 일부 유치원의 개학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인근 유치원 등을 활용해 유아들의 '돌봄 공백'을 막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유치원 개학연기, 한유총 '1533' vs 교육부 '196' 주장 엇갈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533곳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립유치원 4220개 중에서 36.3%에 해당하며 한유총 회원(3318개)에서 46.2%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다.

하지만 이번 '사립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에서 교육부의 조사결과는 달랐다.

전날 교육부는 개학연기 유치원이 190곳, 이와 관련해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296곳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과 한유총 사이 개학연기 유치원 수가 8배 가까이 차이 나는 셈이다.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수가 크게 엇갈리면서 애꿎은 유아와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른바 '맘카페'를 중심으로 유치원에서 받은 개학연기 안내 문자를 공유해가며 '자체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 정부, 유치원 개학연기 대응 '비상체계' 가동…무관용 원칙

정부가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돌봄체계'를 가동해 '돌봄 공백'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개학연기 발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3일 오전 9시부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을 접수하고, 유치원 개원일인 4일부터 국공립유치원 등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여성가족·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긴밀한 협조 아래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제공 가능 기관을 활용해 학부모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돌봄 공백이 생긴 원아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전국공동육아나눔터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 어린이집 돌봄 가능 인원 정보를 요청한 시도교육청에게 즉시 긴급 돌봄 가능 어린이집을 안내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돌봄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별 돌봄 전담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명단이 공개된 사립유치원의 실제 개원여부를 확인한 후 개원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내린다. 돌봄 기능만 제공하더라도 비정상 교육과정으로 판단하고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하지만 5일에도 미개원 땐 즉각 고발 조치한다. 경찰은 불법 개학연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유총에 대해 "유치원 내 반목을 키우고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한유총이 개학연기에 이어 폐원 위협을 지속하면 법에 의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조사로 개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을 하고 5일에도 미 개원하면 즉시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고 개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우선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