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에 노‧사 입장 발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에 노‧사 입장 발표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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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개악…법 개정 시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경제계, 기업지급능력 제외에 반발…“개편 취지 약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던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제외하자 노동계와 경제계가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정부가 내놓은 확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저임금 노동 문제는 온데간데없고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자는 노동자와 계속 싼 값에 일을 시키겠다는 사용자 사이의 교섭 갈등을 문제 삼은 결정구조 개악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면서 “대체 언제까지 사업주 이윤 보장을 위해 줬다 뺏는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의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할 생각인가”라고 따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 제외에 찬성하면서도 초안의 ‘고용 수준’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경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 안에는 그동안 한국노총이 반대해온 결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됐지만, ‘고용 수준’은 표현만 다르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뀌어 결정 기준의 하나로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 수준 등을 결정 기준에 포함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계에선 확정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취지의 본질을 약화한 것이라며 기업 지불 능력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 자료를 내고 “그간 노사 간 이견과 갈등 구조 속에 객관성 및 중립성에 대한 지적 등 많은 문제가 제기돼온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있어 이번 정부안이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안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논의 초안에 포함돼 있던 기업 지불 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반드시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기업 지불 능력은 임금수준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면서 “기업이 지불 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경영상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지불 능력을 초과해 임금이 인상되면 기업 입장에선 제품가격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축소하는 등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 경제계의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또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기업 지불 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기업 지불 능력 제외는 결정체계 개편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약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별도 논평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 능력을 제외한 것은 그동안 강력히 주장해 온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지금이라도 기업 지불 능력 산입과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확정안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되려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확정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바뀌게 된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