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기일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보석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지 33일 만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재판부에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널리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인신이 구속돼 있어 방어권 행사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1심 구속 기한(6개월)에 맞추기 위해 재판을 '몰아치기'하면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미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도망할 염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의혹의 최고 결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관련 법관들에 대한 진술 회유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의견서 등을 검토한 후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 보석 여부는 다음 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