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무서운거 알지?"…하룻밤 보낸 남성 협박한 여성
"미투 무서운거 알지?"…하룻밤 보낸 남성 협박한 여성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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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 금품 요구…法 "피해자 상당한 고통" 징역 8개월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남성과 첫 만남에 술을 마시고 하룻밤을 보낸 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앞세워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28)씨에게 금품을 뜯어낸 후 자신이 아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겠다고 협박해 무릎을 꿇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 10시께 버스 안에서 B씨와 처음 만났다. A씨는 우연히 같은 정류장에서 내린 B씨에게 술을 제안했다.

이후 두 사람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고,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그의 여자친구 번호를 몰래 알아내고, B씨의 사진까지 촬영했다.

이튿날 A씨는 이를 빌미로 B씨에게 백화점에 있는 3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고, 이에 A씨는 “우리 모텔까지 갔다 왔잖아. 너 이러면 법대로 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 같이 찍은 사진 네 여자친구한테 보낼 거다. 요즘 ‘미투’가 무서운 거 아느냐”고 협박했다.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20만원을 더 요구했고 총 5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돈을 받은 뒤 “북문(폭력조직 북문파)에 아는 오빠들이 있다. 어제 나한테 성행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또 다시 협박했다.

겁을 먹은 B씨는 그 자리에서 A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아름 기자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