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지난해 법정 민원 처리기간 63.25% 단축
마포구, 지난해 법정 민원 처리기간 63.25% 단축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9.02.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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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균 단축률 60.88%보다 2.37% 높은 수치

서울 마포구가 지난해 법정 민원(1일 이상 유기한민원 494종) 처리기간을 63.25% 단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평균 단축률(60.88%)보다도 2.37% 높은 수치다.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은 민원처리 단축기간을 총 법정 처리기간으로 나눈 뒤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 민원을 4일만에 처리했다면 6일을 단축해 처리기간은 60%가 된다. 따라서 단축률이 높을수록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다.

구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처리 신속성을 높이고 민원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원심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심사관이 △매월 민원처리 상황 점검 △지연부서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민원처리 전 부서 대상으로 민원처리 신속도 평가 △연말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의 성과로, 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017년에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주요 평가내용 중 마포구는 민원 전담조직 구성 및 원스톱 민원창구 구성 등 민원행정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

또한, 구는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인증 및 서울시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민원처리 시간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한 민원처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빠르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