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오늘 1심 선고 공판
'軍 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오늘 1심 선고 공판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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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징역 7년 구형…댓글 정치관여 등 혐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공판이 21일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1심 공판도 함께 진행된다.

김 전 장관 등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군 사이버사가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군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에 공모할 군무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검증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 조정하게 하고, 특별 지역(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은 7년 구형을, 이와 함께 기소된 임 전 실장은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김 전 기획관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국군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위법에 해당하는 일을 강압적으로 밀고 나가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부하들의 지나친 과욕으로 위법 행위가 이뤄졌다면 그 책임은 종국적으로 장관인 저에게 있으니 부하들은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