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카드수수료'인상, 소비자 혜택 줄어드나?
대형마트 '카드수수료'인상, 소비자 혜택 줄어드나?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9.02.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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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개편, 대형 가맹점 부담↑
카드사vs대형 가맹점 수수료 분쟁 재연
연간 수백억대 손해 고객 혜택 축소로
(사진=연합)
(사진=연합)

카드사들이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내놓은 수수료 인상안이 대형마트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인상안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매출 500억 이상 대형가맹점(2만3000여곳)을 대상으로 현재 1.8~1.9% 수준인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4%p 높은 2.1~2.3%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형마트 등은 강제휴무, 최저임금상승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부담까지 유통업체로 떠넘겨지고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인상을 통보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조의3과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 제 25조의4’에 따라 적격비용 재산정을 근거로 하지만 가맹점에 적격비용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의 손실을 대형가맹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가맹점과 수수료율 차별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은 대형가맹점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수수료율을 높이는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케팅비용이 집중돼 있는 주요 대형마트(1.94%), 주요 백화점(2.01%), 주요 통신업종(약 1.80%) 등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 역진 현상이 일어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따라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는 높이고,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는 ‘차등화’ 개념을 따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대형유통사들은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두고 고민 중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1월 말에 카드수수료율 인상 관련 공문을 접수했으며 현재 적정 수수료가 얼마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유통사들은 수수료율이 카드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인상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3월1일까지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협상이 결렬될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대형마트가 안게될 카드 수수료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4년 이마트는 비씨카드의 수수료율 인상 통보에 반발, 가맹 계약을 해지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전력이 있다.  

올해 카드사들도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를 강제하자 무이자 할부 등 기존에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던 혜택들을 큰폭으로 줄이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도 카드 수수료가 인상되면 그 부담만큼 고객 혜택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인상안대로라면 이번 카드수수료 인상으로 연간 발생되는 수백억대의 금전적 부담이 소비자들의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jj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