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16건은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16건은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20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1205개 기관 전수조사…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대상
부정합격자 절차 따라 퇴출…피해자에 재응시 등 구제 방침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한 결과 180여 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1월6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을 대상으로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점검한 결과다.

조사 결과 수사의뢰 또는 징계·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 182건(수사의뢰 36건, 징계요구 146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는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는 24건이었다. 이 가운데 16건의 채용비리는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부당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한 과실‧착오와 반복적인 업무부실 등이 있었던 146건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채용비리에 연루돼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으로 분류된 현직 임직원은 임원 7명과 직원 281명 등 모두 288명이었다.

정부는 임원 7명 가운데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의 직무를 정지한 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문책 대상 4명에 대해서는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향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퇴출될 예정이다.

13명일 것으로 추정되는 부정합격자는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업무에서 배제되고 감독기관의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 이 경우 정부는 기소된 자와 부정합격자 간에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5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채용비리 피해자와 관련해 정부는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에는 면접 응시 기회를 주고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채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 채용 실시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로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정부는 채용비리와 같은 특혜와 반칙을 없애고,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