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항생제 검출 계란 유통…도, 긴급 회수 조치
제주서 항생제 검출 계란 유통…도, 긴급 회수 조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2.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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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금지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사진=제주도)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사진=제주도)

제주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계란이 유통돼 제주도가 긴급 회수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도내 A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부적합한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1㎏당 0.00342㎎ 검출돼 긴급 회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엔플록사신은 여러 질병 치료에 사용하는 항생제로,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의 잔존 가능성 때문에 2017년 5월부터 산란 닭에 사용이 금지됐다.

도가 해당 농가에서 생산·유통된 계란 전량을 파악한 결과, 지난 11일 생산한 계란 6900알 중 4200알이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700알은 판매되지 않고 현재 농가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농장에서 생산, 판매된 계란(난각 'WSZRF-2')을 발견하면 도 동물방역과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농장에서 대해서는 동물약품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규제검사를 하고, 금지 약품 검출에 따른 약사법 위반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규제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까지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서는 유통금지는 물론 항생제 검출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익천 도 동물방역과장은 "도내 모든 산란계농장 34곳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계란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