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심각
다중이용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심각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2.19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중이용시설 30곳 중 29곳 '부적합'…불법주차도 많아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대부분이 설치기준에 벗어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관공서, 상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9곳 모두 설치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부적합 사례로 보면,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2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미설치(14곳),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미설치(10곳), 주차면 규격 미달(2곳), 출입구·승강기와 떨어진 장소에 설치(1곳) 등 순이었다.

다중이용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기준에 맞게 설치할 의무가 있다.

설치 근거가 법으로 마련되지 않은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아예 없거나 제각각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이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원이 교통약자 주차구역에 차량 110대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중 22대(44.0%), 노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3대(43.3%),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7대(56.7%)가 무단주차 차량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및 단속 강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규정 마련, 노인 전용 주차구역 필요성 검토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