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 앞서 108억원 과징금 행정소송 건다
대우조선, 매각 앞서 108억원 과징금 행정소송 건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2.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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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으로 인한 영업정지시 협상에 차질 우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이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을 앞두고 벌점으로 인한 영업정지를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매각에 앞서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108억원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전날 산업은행(이하 산은)과 면담을 진행한 직후 알려졌다. 

전날 대책위는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 피해 보상 요구에 나섰고 산은은 1시간여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다. 대책위와 산은의 면담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하도급 업체들은 피해 사실이 인정된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은이 대우조선의 무책임한 태도를 방관하고 있음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2017년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수주와 관련 하도급 업체들에게 개별적으로 기성금 손실 보상을 해줬지만 2017년 전에 문제가 발생한 하청업체들에 피해보상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는 상황이다. 

대우조선의 이번 행동을 두고 매각에 앞서 벌점으로 인한 영업정지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 제재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을 부과한다. 이후 벌점이 쌓이면 3년 누적치를 계산해 5점이 넘을 경우 공공입찰을 제한한다.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앞서 대우조선은 2017년 12월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2.5점을 받은바 있다. 기존 벌점이 2.5점인 상태에서 이번 하도급법 위반으로 9점이 넘는 벌점이 적용돼 누적 벌점이 총 10점을 넘어설 것 이란 예측이다. 

이 경우 매각을 추진중인 대우조선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당연히 수주 등 매출에 영향이 갈 수 밖에 없고 기업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협상에 불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기 위해 행정소송을 불사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업체들간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대우조선이 매각돼 주인이 바뀌어도 법인은 그대로라 대우조선해양에 부여된 권리는 살아 있으므로 대책위가 가지고 있는 피해에 대한 권리도 그대로 인정돼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