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사면 규모·대상 주목 … 靑 "확정 안 돼"
3.1절 특별사면 규모·대상 주목 … 靑 "확정 안 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2.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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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대 중대 부패 범죄자' 제외 공약 유효"
한명숙·이석기·한상균 등 포함 여부 주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준비 중인 '3·1절 10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 규모나 대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청와대는 12일 3·1절 특별사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5대 중대 부패 범죄자' 제외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특사는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대상·범위·명단이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면대상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에서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외에도 법무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이들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 역시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특사 대상을 일반 민생사범으로만 제한을 두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위·공안사범이나 정치·기업인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이번 3·1절이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고, 2017년 12월29일 이후 1년3개월 만에 이뤄지는 특사인 만큼 대규모로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특히 정치인 가운데 문 대통령 공약 사항인 '5대 중대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인 중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될지 관심이다.

이 밖에 정치인 특사 대상자로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노동 관련 사면복권 대상자로는 민중총궐기 시위를 주도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실형이 확정됐으나 지난해 5월 가석방된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특사에 정치인들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라고만 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 관계자는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는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면 대상이나 범위 등에 대해 법무부에서 전달받은 것이 없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명단이 법무부에서 청와대로 전달되는 데에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특사 대상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야한다. 이르면 다음주 개최될 전망이다. 이후 사면과 관련해 26일경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