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간자격증 광고에 공인여부‧세부비용 의무화
교육부, 민간자격증 광고에 공인여부‧세부비용 의무화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1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 5일 시행…안내서 배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민간자격증 광고에 국가공인 여부와 세부 비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교육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자격의 표시 의무를 강화한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5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 또는 의사처럼 국가가 부여하는 국가자격을 제외한 민간자격에서 국가가 인증한 ‘공인 민간자격(공인자격)’은 99개뿐이다. 무역영어(대한상공회의소), 자산관리사(FP·한국금융연수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자격과 민간자격과 달리 관련 부처에 등록 절차만 거친 ‘등록 민간자격(등록자격)’은 2013년 이후 해마다 6000개씩 증가해 지난해 12월에는 3만3360개까지 이르렀다.

민간자격 광고에 국가 공인 여부 표시가 의무가 아니었던 탓에 등록자격을 공인자격으로 오해하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자격증을 보유한 20~30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신이 취득한 등록자격을 국가자격 혹은 공인자격으로 오인한 경우가 무려 61.3%에 달했다. 자격증의 국가공인 여부를 잘 모른다는 응답도 16.8%였다.

이에 교육부는 등록자격 광고 시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내용별 비용 등 자격증 취득까지 드는 세부 비용을 표기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광고에 총비용만 표시해도 되는 현행 시행령으로 환불 등 비용 관련 분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민간자격 광고에 공인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자격을 공인자격으로 광고하거나 공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자격관리자들이 표시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윤경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이번 조치가 ‘민간자격 표준약관’과 함께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 분쟁을 막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