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남 "택시 안 잡혀 화났다"
여성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남 "택시 안 잡혀 화났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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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만에 자수해 범행 시인…구속영장 신청 방침
(사진=택시기사 이씨 딸)
(사진=택시기사 이씨 딸)

만취 상태로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택시기사 이모(62·여)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를 받는 김모(40)씨가 범행 16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어머니 등 가족의 설득을 받고 지난 10일 오후 8시 45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이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딸에 따르면 범행 당시 김씨는 이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1분도 안 돼 "같이 죽자"며 욕설을 퍼부었고, 위험을 느낀 이씨가 택시를 세우자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새벽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화가 난다며 이씨에게 짜증을 냈고, 이에 이씨가 그럼 다른 차를 타라고 하자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김씨가 범행 당시 소주 2~3병을 마신 만취상태여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했다.

경찰은 김씨가 자수한 점을 고려해 조사가 끝난 뒤 일단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이날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