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사비 보장…LH, 용역 심사기준 개정
적정 공사비 보장…LH, 용역 심사기준 개정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2.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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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으로 인한 저가투찰 방지·품질 향상 도모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안 개요.(자료=LH)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안 개요.(자료=LH)

LH가 건설 설계·감리업체에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보장하고 용역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 개정에 나선다. 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인해 낙찰가격이 발주청이 제시한 입찰가보다 지나치게 낮아지는 문제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따르면, LH는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골자로 한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모든 입찰공고에 적용한다.

이는 용역 입찰 시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적격심사 대상인 건설기술용역 업체에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우선, 현재 85점인 기술용역 적격심사 통과 기준 점수는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92점으로,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으로 상향한다.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업체가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건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낙찰하한율은 입찰 추정가격별로 4.75%p~12.5%p 높인다. 현재 추정가격별 낙찰하한율은 △5억~10억원 또는 10억원 이상 72.9% △2억~5억원 80.4% △2억원 미만 82.9%다.

낙찰하한율이란 발주청이 제시한 예정가격 대비 업체가 최저가로 제시할 수 있는 투찰금액 비율을 말한다. 업체 간 가격경쟁 과정에서 낙찰가격과 함께 용역품질까지 낮아지는 현상을 막는다는 설명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용역의 적정 품질이 확보될 뿐 아니라 용역대가를 현실화해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재환 기자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