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주유소, 금연구역 추가
화재예방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주유소, 금연구역 추가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2.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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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숙박·운수 시설로 내화설계 의무 확대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 내 주유소와 김철민 의원(네모 안).(사진=신아일보DB·김철민 의원실)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 내 주유소와 김철민 의원(네모 안).(사진=신아일보DB·김철민 의원실)

현행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주유소 내 흡연을 금지하고, 백화점과 호텔, 철도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화성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화재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법상 공공기관 청사 또는 학교,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금연구역에 주유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는 화재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건축법 개정안에는 주요 구조부 및 지붕 내화 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집회·의료·공동주택에서 백화점이나 호텔, 철도역사 등 판매·숙박·운수 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주유소처럼 화기를 다루는 곳과 백화점 또는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물 화재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화재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이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