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공용 컴퓨터로 몰래 가상화폐 채굴한 범인은?
대학 공용 컴퓨터로 몰래 가상화폐 채굴한 범인은?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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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제적된 인니 학생, 방학 이용해 마이닝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울산의 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공용 컴퓨터실에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마이닝 작업을 한 용의자가 제적당한 외국인 학부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이 대학에 따르면 최근 해당 학교의 SNS 계정에 ‘대학 캐드실에서 비트코인이 채굴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자는 “캐드를 다룰 일이 있어서 학부 건물 캐드실을 방문했다”며 “‘HoneyMiner(허니마이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호기심에 클릭해 봤더니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프로그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프로그램이 1월25일 설치된 이후 최소 사흘간 가동된 로그도 확보했다”며 “다른 컴퓨터를 둘러보니 대부분 전원은 켜져 있는데 모니터만 꺼진 상태였고, 똑같은 채굴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제보 이후 조사에 돌입한 대학 측은 인도네시아인 A(22)씨가 지난달 말 학부 건물 캐드실에서 모두 27대의 컴퓨터에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동한 사실을 확인, 지난 1일 A씨를 경찰에 넘겼다. 이튿날에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A씨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입학해 지난해 1학기까지 외국인 학부생으로 재학했으나, 학교 등록을 하지 않아 지난해 9월 제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관계자는 “제적된 상태여서 건물 출입증이 없는 A씨가 다른 출입자를 뒤따라가는 방법 등으로 건물을 드나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제적된 이후 어디서 생활했는지, 학교를 얼마나 드나들었는지, 실제 비트코인 채굴 성과가 있는지 등은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은 여러 컴퓨터를 동시에 가동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이 복잡해 일반 프로그램보다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

대학 공용 컴퓨터실은 방학 기간 이용자가 적은 데다 수십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가동하는데도 전기요금 부담이 없어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 장소로 악용되곤 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남에서는 대학원 연구원 2명이 1년여 간 지도교수의 실험실 컴퓨터 등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방학을 맞아 컴퓨터실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대학 측은 학교 내 공용 컴퓨터를 전수조사하고 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설치 등을 검사하기로 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