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 마지막 연장…4월16일까지
대법,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 마지막 연장…4월16일까지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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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넘겨도 석방 없어…수형자 신분으로 남은 재판 계속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마지막으로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16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 갱신은 최대 3번까지 가능하다.

이번 구속기간 갱신은 지난해 10월1일과 11월30일에 이어 상고심 재판 중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다.

대법원은 구속기간 중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심리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2심 재판에 1년6개월이 소요된 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이 1년 가까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기한 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구속기간을 넘기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앞서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1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 기한인 같은 달 28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은 확정됐다.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상고심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지 못하면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이튿날부터 구속 피고인이 아닌 수형자 신분으로 바뀐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