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다시 법정 선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다시 법정 선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2.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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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명위 "2월 중 재심 청구"
재판거래 의혹 사건 첫 재심될 듯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 다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는 6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법리적 검토를 마쳤으며 이르면 설 연휴 이후 재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구명위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해왔다. 이번 재심 청구는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첫 재심 청구가 될 전망이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을 창설한 혐의(내란음모 및 내란선동)로 2013년 기소돼 2015년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 혐의만 유죄로 봤다.

이후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청와대 협조 사례로 이 전 의원 사건을 거론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2015년 초 최민호 당시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 불거지자 이를 덮기 위해 이 전 의원 사건의 선고를 앞당긴 사실도 확인됐다.

변호인단은 1심, 항소심, 최종심 전 심급에서 재판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해당 법원 전체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구명위는 이달 10일 청와대 앞에서 '사법농단 피해자 이석기 의원 3·1절 특사 촉구대회'를 열 계획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