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종합)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9.02.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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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병원장 등은 집행유예·벌금형
“대규모 인명피해 예상됐다…당직인력 부족해 피해 확산”
밀양 세종병원 사고 1주기 추모식. (사진=연합뉴스)
밀양 세종병원 사고 1주기 추모식. (사진=연합뉴스)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법원이 병원 법인이사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는 1일 오후 법인이사장 손모(56) 씨 등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 씨에게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병원 행정이사 우모(59) 씨에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병원장 석모(53)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토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효성의료재단과 보건소 공무원 김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불법 증‧개축을 하며 내화‧방화설비 또는 장치 없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치매나 중증환자들을 입원시켜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됐다”며 “화재 시 유독가스가 확산되는데도 당직 인력이 부족해 신속하게 대피시키지 못해 의료진과 환자 등 47명이 죽고 112명이 다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 가운데 일부가 신체 보호대에 묶여 대피가 늦어지는 등 피해가 확대된 점을 들어 의료재단과 병원 측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손 이사장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을 개설해 의료인을 고용, 요양급여 145억원을 가로챘다고 지적하며 밀양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경영됐다고 판단했다.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