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9.02.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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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병원장 등은 집행유예·벌금형
밀양 세종병원 사고 1주기 추모식. (사진=연합뉴스)
밀양 세종병원 사고 1주기 추모식. (사진=연합뉴스)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법원이 병원 법인이사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는 1일 오후 법인이사장 손모(56) 씨 등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 씨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책임으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병원 행정이사 우모(59) 씨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병원장 석모(53)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토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효성의료재단과 보건소 공무원 김모 씨는 각각 벌금 1500만원에 처해졌다.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