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세플라스틱 사용제한 법제화 추진
EU, 미세플라스틱 사용제한 법제화 추진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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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만6000t 감축 기대…이르면 내년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 플라스틱) 사용 제한에 나섰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를 보면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화학제품 제조사의 편의나 수익을 위해 불필요하게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세플라스틱은 입자가 5㎜ 이하로 매우 작아 처리가 어렵다. 특히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해양 생물이 먹이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어 해양 생태계를 교란한다. 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적용되는 품목은 화장품·세정제 등 생활용품, 페인트·광택제·코팅제를 포함한 건축 용품과 농업용 비료 등이다.

앞서 영국은 지난해 면도용 거품·치약·샤워젤 등과 같은 일부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제조하는 데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법안은 적용 범위와 규모 등이 영국의 경우보다 광범위하다.

Echa는 과학위원회 검토를 거쳐 내년 초순께 EU 집행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EU 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규모는 연간 3만6000t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해양으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은 연간 17만6000t 규모로 추정된다.

이번 법안 발의는 EU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EU는 지난달 19일 특정 용품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선 이렇다할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아 환경론자들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유해물질·폐기물 부문 유엔 특별보좌관인 바스쿠트 툰작은 “현재와 미래 세대가 청결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리도록 하는 이른바 보편적 인권을 위해 새 법안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디언은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법이 시행되더라도 브렉시트를 선언한 영국에 적용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