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 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연대 안진걸(46) 전 공동사무처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안 전 처장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씨가 함께 집회에 참여한 참여연대 개인회원들을 선동한 것으로 볼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참여연대가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한 단체라는 검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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