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푼 범죄자 전국 CCTV로 잡는다"
"전자발찌 푼 범죄자 전국 CCTV로 잡는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1.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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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무부, 스마트 안전망 구축 협력
다음 달부터 서울·광주·대전서 시범사업
스마트시티센터-위치추적센터 연계 서비스 개념도.(자료=국토부)
스마트시티센터-위치추적센터 연계 서비스 개념도.(자료=국토부)

앞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가 장치를 풀거나 접근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전국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한 위치추적이 즉각 진행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달부터 서울과 광주, 대전에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1일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한다.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대전시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부처 간 협력사업은 국가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크다"며 "이번 사업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과 기술을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미성년자, 여성 등을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해 시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자장치 훼손 또는 준수사항 위반 후 발생한 성폭행 및 살인 사건은 94건에 달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