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4500여건 적발…음식점·김치 ‘최다’
원산지 표시위반 4500여건 적발…음식점·김치 ‘최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9.01.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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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1000만원 이상 대형 위반업체, 522곳…전년比 22.8% ↑
품목위반, 배추김치·돼지고기·콩 순…농관원 사전지도 나서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지난해 농축산물 등 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4500건을 넘었다. 업종은 음식점이,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가장 많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표시 대상 업체 28만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917개 업체(4514건)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2453곳(2834건)은 관련자를 형사처벌했다.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464곳(1680건)에는 3억8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24.4%, 돼지고기 23.7%, 콩 10.8%,  쇠고기 10.4%, 닭고기 2.8% 순으로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절반에 가까운 48.1%를 차지했다. 

위반 업종은 음식점이 58%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 10%, 식육판매업체 10%, 노점상 3%, 통신판매업체 2% 등 순으로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난해 원산지 적발 업체수(적발 건수)는 한 해 전보다 0.9%(4.3%) 감소했지만 1t 또는 1000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은 전년보다 22.8%(522건) 증가했다. 

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과학적인 원산지 수사 기법을 현장에 활용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고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는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