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판사출신 변호사 추가 선임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판사출신 변호사 추가 선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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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판사 경력 '이상훈 변호사'…박철언 전 의원 맏사위
수사기록 20만쪽…향후 변호인 추가로 선임할 가능성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등 재판 준비에 본격 나서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이상원 변호사(50·사법연수원 23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실세로 통했던 박철언 전 의원의 첫째 사위인 이 변호사는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8년 서울고법 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에 근무했으며,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간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정숙(52·23기)·김병성(41·38기)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조사부터 영장심사 등을 대비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들은 검찰을 마주보고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조사실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전격 발부하면서 이에 대비한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전략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물증 조작 가능성, 후배 법관의 모함설 등을 제기한 것이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전략을 해결하기 위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제기됐으나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 전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향후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40개가 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 다투고 있는 데다 변론을 위해 검토할 기록 역시 20만 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이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검찰은 구속 기한 내에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추가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이번 주에도 몇 차례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