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진보연합 "부산교통 불법행위 비호" 진주시 규탄
진주진보연합 "부산교통 불법행위 비호" 진주시 규탄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1.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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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부산교통 미인가 운행에 대해 법과 원칙 따라 대응" 브리핑
정재민부시장 기자회견 사진 김종윤기자
정재민 진주부시장이 진주진보연합의 기자회견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종윤 기자)

경남 진주진보연합은 지난 2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불법운행 중인 부산교통에 유가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산교통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5년 동안 버스 11대를 불법으로 운행해 왔다"며 "그 후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인가를 내줬지만 법원에서 진주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인가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시는 확정된 불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진주시가)부산교통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이자 진주시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불법적인 유가보조금 지급을 당장 중단·환수하고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에 대해 재정지원금 지원 중단과 함께 형사고발 등 엄정한 대처와 △관계 공무원의 문책 △진주시장의 공식 사과 등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남 진주시는 같은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진보연합의 회견과 관련해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부산교통의 11대 증차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에 부산교통이 운행 중인 250번 노선의 운행시간을 취소했다"면서 "그러나, 부산교통은 지난 2017년6월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 250번 노선은 시에서 새롭게 인가를 받았으므로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하다며 지난 2018년 6월말부터 운행을 해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현재 운행 중인 250번 노선은 운행시간이 취소돼 미인가 운행에 해당되므로 과징금 5000만원을 처분했으나, 부산교통은 부당하다며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해 오는 1월 중으로 선고가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건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관련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고 쟁송 중임을 감안해 그 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환수 또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통보를 받아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