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제약 '엔딕스 크림', 약사법 38조 위반으로 제조업무 1개월 정지
동광제약 '엔딕스 크림', 약사법 38조 위반으로 제조업무 1개월 정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1.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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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 등
엔딕스 크림.(사진=동광제약)
엔딕스 크림.(사진=동광제약)

동광제약이 보건당국으로부터 '변경관리 규정, 주사제 선별자 평가 관리 규정  미준수' 등을 이유로 제조업무 1개월 정지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동광제약이 약사법 제 38조 1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엔딕스크림과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품목에 대해 1개월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동광제약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 까지 1개월 간 해당 품목을 제조할 수 없게 됐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