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 등
동광제약이 보건당국으로부터 '변경관리 규정, 주사제 선별자 평가 관리 규정 미준수' 등을 이유로 제조업무 1개월 정지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동광제약이 약사법 제 38조 1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엔딕스크림과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품목에 대해 1개월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동광제약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 까지 1개월 간 해당 품목을 제조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