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취업청탁’ 신연희 前강남구청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前강남구청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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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만 인정…친인척 취업청탁은 무죄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 등 1억원가량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3년보다 감형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 구청장 취임한 이후 2015년 10월까지 비서실장을 통해 부서별로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인 박모 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이 밖에도 2017년 7월 자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당시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횡령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서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59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봤으며 취업청탁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죄책이 무거운 점,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에서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한 점을 참작했다”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책임을 대부분 직원에 전가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활동 사항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