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빠지는 주사 '삭센다' 열풍…의료계 "불법거래 주의"
살빠지는 주사 '삭센다' 열풍…의료계 "불법거래 주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16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온라인 구매 말고 의사들에게 대면진료 받아야"
비만주사 '삭센다'. (사진=노보노디스크제약 홈페이지 캡처)
비만주사 '삭센다'. (사진=노보노디스크제약 홈페이지 캡처)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살 빠지는 비만 치료주사 '삭센다'의 불법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의료계는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안내하고 나섰다.

16일 의료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삭센다는 당초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비만치료에도 효과가 입증돼 치료범위가 확대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국내에서는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이상혈당증과 같은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나 의사의 처방 없는 온·오프라인 유통 등은 금지돼 있다.

전문가들은 삭센다가 비만 치료 외에 미용이나 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 및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무분별한 사용은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최근 '살빠지는 주사'로 입소문을 타면서 미용 목적으로 온·오프라인에 불법거래가 횡행하는 등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보건당국 등이 단속을 지속하고는 있으나 온라인 등에서 불법거래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전체 회원들에게 최근 삭센다에 대한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지적 배포했다. 의협이 특정 의약품에 대한 안전 사용지침을 내린 건 이례적이다.

의협은 삭센다를 국내에서 허가된 적응증 내에서만 사용하고 연령기준, 용법·용량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 등에서 판매,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삭센다의 과장광고행위는 약사법에 위배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도 삭센다 관련 광고에 대해 엄격하게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협은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가 삭센다 열풍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국민조제선택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의료계 관계자는 "구토, 메스꺼움,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투여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