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청년 ‘주거불안’…전국 4곳에 농촌보금자리 짓는다
귀농귀촌 청년 ‘주거불안’…전국 4곳에 농촌보금자리 짓는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1.16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만2000여 귀농귀촌 청년가구 임시거처에서 생활
농식품부, 2020년까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이달 중 사업공고…4월 말까지 대상지 선정 방침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까지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전국 4곳에 조성할 방침이다. (사진=박성은 기자)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까지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전국 4곳에 조성할 방침이다. (사진=박성은 기자)

최근 ‘소확행(小確幸)’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등 새로운 가치와 생활양식의 영향으로 청년들의 농촌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 청년층의 상당수는 전·월세나 귀농인의 집과 같은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는 등 주거안정이 불안한 상황이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년 발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 40세 미만 귀농귀촌 가구는 전체의 43.2%인데 이 중 23.9%(4만2031가구)는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귀촌자들은 ‘주택구입과 임대자금 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을 정도로 안정적인 주거마련은 귀촌자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층의 귀농귀촌 촉진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2020년까지 전국 4곳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추진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년 농촌보금자리에 각 단지별로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공공임대주택과 육아나눔 활동을 위한 공동보육시설, 문화·여가·체육활동이 가능한 커뮤니티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주택 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는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정해 귀농귀촌 청년층이 주거 부담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거나 가구주 연령이 40세 미만의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농식품부는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위해 이달 중순에 관련 사업 추진계획 공고를 내고 3월 중에 접수를 완료한 후 4월 말까지 특·광역시를 제외한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확정된 청년 농촌보금자리 대상지는 개소 당 2년간(2019~2020) 총 80억2500만원의 예산이 지원(국비 50%·지방비 50%)된다.

김철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입주 청년에게 영농교육·임대농지 제공과 같은 영농활동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자리 및 자녀양육 지원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